서울 광진구 10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지도 확인

서울 광진구 인근 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광진구 · 업종 이혼변호사사무실 외
서울 광진구 이혼변호사사무실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법률상담, 상간자소송,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광진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 박영수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95-8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18 4층 401호

위도(latitude): 37.5376245

경도(longitude): 127.0781343

서울 광진구 이혼변호사사무실

서울 광진구 지역 상간자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8 현대타워 5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현대타워 512호

서울 광진구 이혼변호사사무실

서울 광진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대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29-6 201호 (, 경원타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57 201호 (중곡동, 경원타운)

서울 광진구 이혼변호사사무실

서울 광진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로펌고우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50-1 302호 로펌고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187 302호 로펌고우

서울 광진구 이혼변호사사무실

서울 광진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광진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19-2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95 5층

서울 광진구 이혼변호사사무실

서울 광진구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미라클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7-1 1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7 14층

서울 광진구 이혼변호사사무실

서울 광진구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 법무법인 혜암 서울천호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6 신라빌딩 4층 4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997 신라빌딩 4층 406호

서울 광진구 이혼변호사사무실

서울 광진구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성유정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6 2층 21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39 2층 217호

서울 광진구 이혼변호사사무실

서울 광진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서울 광진구 이혼변호사사무실

서울 광진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좋은소식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0-30 1층 1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30길 16 1층 102호

서울 광진구 이혼변호사사무실

FAQ

서울 광진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하더라도, 그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인 혼인 공동 재산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시 재산 탕진 행위를 고려하여, 탕진된 재산의 가치만큼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남아있는 재산에서 그 금액을 보전받도록 하여 탕진 행위가 없었을 때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을 결정합니다.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부 공동 생활의 유지나 자녀 양육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원에 임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지급, 별거 장소 지정, 자녀 양육 임시 처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