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 이혼소송 예약 가능한 곳 10곳

부천 상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천 상동 · 업종 이혼 외
부천 상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이혼청구소송, 이혼소송, 이혼, 파혼소송, 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1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천 상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린 형사이혼상속전문법률상담 부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201호 (, 뉴법조타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201호 (상동, 뉴법조타운)

위도(latitude): 37.4910153

경도(longitude): 126.7564373

부천 상동 이혼

부천 상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이원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4 대명앤스빌2차 2층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21번길 31 대명앤스빌2차 2층 203호

부천 상동 이혼

부천 상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음다해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1-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00

부천 상동 이혼

부천 상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부천 상동 이혼

부천 상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하율 하정미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8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807호

부천 상동 이혼

부천 상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천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2-4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44 3층

부천 상동 이혼

부천 상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402호

부천 상동 이혼

부천 상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도움드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2-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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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2-4 4층 법무법인YK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44 4층 법무법인YK

부천 상동 이혼

부천 상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부천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8층 801호, 8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층 801호, 802호

부천 상동 이혼

FAQ

부천 상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합니다.

국제 이혼의 경우 국내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결정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