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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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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신분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사망 전에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위자료 채무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어 위자료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혼 해제 시 이미 임신을 한 상태라면, 이는 파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폭행, 외도 등)로 인해 공황 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그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와 정신적 손해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