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의 가사소송 업체 경기 기흥구 연락처 보기

경기 기흥구 인근 가사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기흥구 · 업종 가사소송 외
경기 기흥구에서 가사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 기흥구 일대에서 8개 키워드(가사소송, 이혼상담, 이혼 외 5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가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기흥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정주환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22-3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95

위도(latitude): 37.2452098

경도(longitude): 127.0558467

경기 기흥구 가사소송

경기 기흥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수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1002, 10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1002, 1003호

경기 기흥구 가사소송

경기 기흥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희담법률사무소 형사 이혼 상담 전문 변호사 수원광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2층 2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층 217호

경기 기흥구 가사소송

경기 기흥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로유 수원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3층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3층 302호, 303호

경기 기흥구 가사소송

경기 기흥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해랑 수원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2 유성법조프라자 601호,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유성법조프라자 601호, 602호

경기 기흥구 가사소송

경기 기흥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경기 기흥구 가사소송

경기 기흥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멀티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77 5층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14 5층 502호

경기 기흥구 가사소송

경기 기흥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진심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경기 기흥구 가사소송

경기 기흥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경기 기흥구 가사소송

경기 기흥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경기 기흥구 가사소송

FAQ

경기 기흥구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예: 교통비, 식비 등)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폭행, 외도 등)로 인해 공황 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그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와 정신적 손해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의 패소자(상대방)에게 소송 진행에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