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월읍 성인상담 가격 문의 가능한 곳 10곳

제주 애월읍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제주 애월읍 · 업종 이혼 외
제주 애월읍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성인상담, 가정폭력, 상간남소송변호사, 양육권소송, 이혼상담소, 강제이혼, 이혼소송재산분할, 재판상이혼사유, 혼인무효, 이혼과정,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5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병원,의원>소아청소년과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여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제주 애월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위도(latitude): 33.4945385

경도(longitude): 126.5342083

제주 애월읍 이혼

제주 애월읍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부부행복연구원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722-3 메르헨하우스 2동 지하1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5 메르헨하우스 2동 지하1층

제주 애월읍 이혼

제주 애월읍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제주심리상담센터해맑음 2호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574-1 8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광로 134 8층

제주 애월읍 이혼

제주 애월읍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제주가족사랑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0-13 3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29 3층

제주 애월읍 이혼

제주 애월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제주 애월읍 이혼

제주 애월읍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제주심리상담센터 해맑음 1호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612-7 2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11길 23 2층

제주 애월읍 이혼

제주 애월읍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주소아청소년과의원

분류: 병원,의원>소아청소년과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787-1 2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8길 8 2층

제주 애월읍 이혼

제주 애월읍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제주공감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20-14 청원빌딩 6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24 청원빌딩 6층

제주 애월읍 이혼

제주 애월읍 지역 상간남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강영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4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4층

제주 애월읍 이혼

제주 애월읍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제주심리상담센터 이너프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729-8 1층 이너프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길 1-8 1층 이너프심리상담센터

제주 애월읍 이혼

FAQ

제주 애월읍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으로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경우라도, 자녀의 성장이나 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쪽은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교육비 증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 증가 등이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