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동 혼인취소소송 비용·조건 상담 10곳

서울 방배동 인근 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방배동 · 업종 이혼변호사사무실 외
서울 방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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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위도(latitude): 37.4927821

경도(longitude): 127.01206

서울 방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서울 방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서울 방배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한국가족심리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1-3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9길 6

서울 방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서울 방배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5 12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1212호

서울 방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서울 방배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마음가다 심리상담,부부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31-7 대기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37 대기빌딩 4층

서울 방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 윤혜영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4-13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4층

서울 방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서울 방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서울 방배동 지역 상간녀소송소장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세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13 동우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9 동우빌딩 5층

서울 방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재현 이혼전문변호사 박희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0층 법무법인 재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0층 법무법인 재현

서울 방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공간 방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7-9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04 401호

서울 방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FAQ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가 자녀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친권자 개인의 특유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1심에서 이혼이 인용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발견하거나, 부부가 화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쌍방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주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대학 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학자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