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혼인취소소송 가까운 서울 방배동

서울 방배동 인근 부부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방배동 · 업종 부부이혼 외
서울 방배동 부부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이혼할때재산분할, 부부이혼, 상간녀합의금, 가사비송사건, 혼인취소소송, 이혼후 양육권, 이혼재산분할, 국제결혼이혼소송, 상간녀소송소장, 이혼변호사사무실,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6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부부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방배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한국가족심리연구소

서울 방배동 부부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1-3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9길 6

위도(latitude): 37.4821507

경도(longitude): 127.0042875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서울 방배동 부부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공간 방배분사무소

서울 방배동 부부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7-9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04 401호

서울 방배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올벗상담센터

서울 방배동 부부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14 607호 (신성비지니스텔)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 21 , 607호 (신성비지니스텔)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서울 방배동 부부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 방배동 부부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서울 방배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서울 방배동 부부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5 12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1212호


서울 방배동 지역 상간녀소송소장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세원

서울 방배동 부부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13 동우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9 동우빌딩 5층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서울 방배동 부부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재현 이혼전문변호사 박희현

서울 방배동 부부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0층 법무법인 재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0층 법무법인 재현


FAQ

서울 방배동 지역 부부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은 피대리인을 대신하여 소송 행위를 수행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