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수정구 이혼변호사선임 근처 10 지도

경기도 성남 수정구 인근 이혼상담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성남 수정구 · 업종 이혼상담소 외
경기도 성남 수정구 이혼상담소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사실혼위자료, 이혼변호사선임, 상간녀변호사, 가정폭력고소, 이혼상담소, 이혼소송항소, 황혼이혼재산분할, 이혼변호사추천, 가정파탄, 이혼상담비용,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7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상담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상담소 검색 업체
경기가정상담소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46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위도(latitude): 37.404909

경도(longitude): 127.1345253

경기도 성남 수정구 이혼상담소

경기도 성남 수정구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김승구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경기도 성남 수정구 이혼상담소

경기도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상담소 검색 업체
세포언니 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612 내곡드림시티1차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 203 내곡드림시티1차 507호

경기도 성남 수정구 이혼상담소

경기도 성남 수정구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6층

경기도 성남 수정구 이혼상담소

경기도 성남 수정구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유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1 행복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0 행복빌딩 6층

경기도 성남 수정구 이혼상담소

경기도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상담소 검색 업체
이혼형사소송전문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1-1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58번길 4

경기도 성남 수정구 이혼상담소

경기도 성남 수정구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소 법무법인예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308호

경기도 성남 수정구 이혼상담소

경기도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무율 김도현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31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91 10층

경기도 성남 수정구 이혼상담소

경기도 성남 수정구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률사무소제이 박경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6 3층 3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3층 314호

경기도 성남 수정구 이혼상담소

경기도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임인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1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9-1 1층

경기도 성남 수정구 이혼상담소

FAQ

경기도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상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취급되며, 자녀의 부모로서 양육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부모 쌍방이 분담해야 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유지를 위해 잠정적인 면접교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