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예장동 이혼고소 전문 9 위치정보

서울 예장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예장동 · 업종 이혼 외
서울 예장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양육비청구소송, 이혼시재산분할, 국제이혼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병원,의원>정신건강의학과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예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임민순 법무법인 심플 광화문사무소

서울 예장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위도(latitude): 37.5697325

경도(longitude): 126.9749335

서울 예장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한국REBT인지행동치료상담센터

서울 예장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2-9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15길 22 4층


서울 예장동 지역 상간남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서울 예장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서울 예장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당신의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울 예장동 이혼

분류: 병원,의원>정신건강의학과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15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6 4층


서울 예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 예장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서울 예장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라벤더심리상담연구소

서울 예장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92-11 재능교육빌딩 14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재능교육빌딩 1406호

서울 예장동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서울 예장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서울 예장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이은심리상담센터

서울 예장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8층 S801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8층 S8011

서울 예장동 지역 국제이혼 검색 업체
하나로법무사사무소

서울 예장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49 10층 1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3 10층 1012호


FAQ

서울 예장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부모가 임의로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자녀에게 불리한 합의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추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경우, 다시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합의가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평하여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