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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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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가능했으나,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다면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인지대와 각종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송달료가 포함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며, 사건의 난이도나 다툼의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액이 크거나, 양육권 분쟁이 심한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신청서 부본과 조정 기일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절차를 시작하면 배우자는 이혼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만,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법원 송달을 통해 통지됩니다.





